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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7나17884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 미리 지급한 퇴직금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5. 8. 21. 동일한 영업 목적의 ‘C전문학원’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회사(이하 위 법인 전환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이고, 원고는 2015. 5. 4.부터 2016. 7. 2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6.분 급여부터 2016. 7.분 급여까지 세금공제 전 월 지급액 300만 원씩을 수령하였다.

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7. 3. 7.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3,682,370원, 미사용 연차수당 1,500,000원의 합계 5,182,3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급여에 위 급여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추가하여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실제 임금보다 합계 3,365,906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미리 분할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 3,365,90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