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변제여부[국승]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변제여부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16나52520
AAA
대한민국 외 1명
2017. 4. 19.
2017. 5. 31.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BB은 00시 00면 00리 0164-1 전 792㎡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00시 00면 00리 0164-4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00시 00면 00리 0164-1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BB은 00시 00면 00리 0164-4 전 1,135㎡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00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경 피고 BB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분할 전의 00시 00면 00리 0164-1 전 1,927㎡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00000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피고 BBB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2015. 7. 29.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5. 7. 9.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위 분할 전의 토지는 2012. 6. 8. 00시 00면 00리 0164-1 전 792㎡ 및0164-4 전 1,135㎡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에 따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는 00사 00면 장수리 0164-1 전 792㎡에 계속하여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BB에 대하여는공시송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BB에게 2007. 3. 20.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3. 28.부터2008. 3. 28.까지 10회에 걸쳐 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ⅰ) 원고가 2007. 3. 20. DDD으로부터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ⅱ) 원고가 피고 BBB 및 소외 CCC에게 2007. 3. 28.부터 2008. 3. 28.까지 10회에 걸쳐 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주장은 DD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피고 BBB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것인데, 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액수에 비추어 계좌이체, 영수증 작성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현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제출한 DDD의 진술서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B이 2007. 4. 30. 800만 원을, 2007. 5. 25.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는 등, 원고와 피고 BBB은 수차례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원고가 피고 BBB에게 교부 및 송금한 금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 BBB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피고 BBB과 소외 CCC은 서울가정법원에서 2002. 1. 22.자로 이혼하였고, 피고 BBB의 배우자가 아닌 CC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수령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08. 3. 2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4,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 2015. 10. 20.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 BBB에게 근저당권말소를 요구하여 온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인 00시 00면 00리 1164-4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