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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4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의 명찰을 보고 “E아, 네 젖 한 번 만져보고 싶다.”라고 말한 후 며칠 후인 2015. 1. 14. 11:30경 위 편의점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범행 인정, 동종 전력 없음(1997년경 이전의 이종 벌금 전력뿐임),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병변 3급 장애가 있음, 경제적 곤궁 등 생활환경 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이고 뇌병변 장애 3급의 지적 장애가 있는 등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곤란하거나 그 교육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