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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95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8.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2. 23: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증명사진 9장 및 세탁기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속옷 5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19.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14: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학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강의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9.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14:0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강의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2019. 4. 23.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신용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 일천 원권 지폐 2장 및 시가 합계 171,000원 상당의 립스틱 2개, 휴대전화 충전기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4. 30.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