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구합5625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7. 8. 1. 울산 울주군 C 전 1,5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83.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원고의 증조부 분묘가 일부 걸쳐져 있었고, 수풀이 우거져 밭으로 경작되고 있지 아니하였다.

나. 망인이 2006. 7. 4.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조성하여 망인의 시신을 매장하고, 망인의 분묘 옆에 평장묘 터를 조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경 망인의 분묘 옆에 시신을 매장하지 아니한 가분묘 1기를 설치하고, 앞서 조성한 평장묘 터에 비석 33개(위 가분묘 1기와 비석 33개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분묘들’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30. 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분묘들을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0조 및 제133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2.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9.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지만,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