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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26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13. 6. 말경 23:0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농협 금오지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K5 승용차량 내에서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를 부산까지 태워다 주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B(21세)가 친구를 만나러 가기 때문에 부산을 갈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3. 7. 5. 20:00경 경북 칠곡군 C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싸움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2013. 7. 11. 01:00경 경북 칠곡군 C 302호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알루미늄 밀대 자루(길이:1m, 지름:2cm), 헤어드라이기, 배드민턴라켓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안면부, 양측주관절부 전완부), 다발성 열상(안면부, 양측 주관절부), 다발성 찰과상(양측 전완부)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엘지유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벽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