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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4 2016가단189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5.경 피고로부터 부산 연제구 C 지상 D매장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5,500만원에 하도급받아 2016. 5. 26.경 약정된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초 약정한 공사 외에 1,0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초 약정한 공사내역과 별도로 1,0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하자보수비 상당의 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7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또, 원고로부터 E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였는데 그 대금10,323,450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10,323,450원의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