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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5 2015누1436 (1)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2,050,36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5. 피고에게 2009. 6. 1. 현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35-20 외 68필지 토지 4,781㎡, 건물 9,054㎡ 및 서울 중구 신당동 309-185 외 457필지 2,031,808㎡를 소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4조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제5조의3 등에 의하여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7,589,881,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17,976,260원을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산식(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26. 피고에 대하여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나항의 재산세 공제방식이 잘못되었고 정당한 재산세액 공제에 따른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5,539,519,010원, 농어촌특별세 1,107,903,79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2,050,362,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410,072,470원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4. 14. 원고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