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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1385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4,297,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2020.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1. 23. 우체국에서 2,100,000원을, C조합에서 1,650,000원을 각 대출받아 3,750,000원을, ② 2015. 3. 10. 원고가 일하던 공장 언니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마련하여 가지고 있던 5,000,000원을, ③ 2015. 7. 28. D에서 빌린 5,000,000원을, ④ 2015. 8. 6. 주식회사 E에서 대출받은 6,000,000원을, ⑤ 2016. 3. 31. 오빠인 F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30,000,000원을 각 빌려주었다. 피고는 위 돈 중 2015. 8. 6.자 대여금 중 1,297,930원(2019. 9. 15. 기준 잔여 원금)과 나머지 대여금 전부를 갚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47,930원(= 3,75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1,297,930원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언니인 G으로부터 2016. 7.경 30,000,000원을 빌리면서 매월 300,000원(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돈에 대한 2018. 12.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고 원금을 갚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G에게 30,000,000원을 갚고 G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30,000,000원 및 미지급 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이 속한 2019. 9.까지의 미지급 이자 합계 2,7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3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로부터 2015. 3.경 5,000,000원, 2015. 7.경 5,000,000원, 2015. 8.경 6,000,000원을 빌려 합계 16,000,000원을 빌렸으나 이자 약정은 없었고, 2016. 3.경 원고가 30,000,000원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피고가 보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