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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1268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의 부동산 중 별지 2 지분표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