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노2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거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CTV 영상 CD에 대한 원심 재생ㆍ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행 1명과 함께 2018. 7. 21. 12:58경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와 출입구 근처의 식탁에 앉았고, 13:02경 피고인의 언행에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 쪽을 쳐다보는 장면, 13:07경 피고인이 주방 쪽으로 다가가 종업원들을 향하여 시비를 걸고, 원래 앉아 있던 식탁으로 돌아오면서 여자 종업원 1명과 마주치자 시비를 거는 장면, 13:08경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을 향하여 하는 언행에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 13:09경 피고인이 다시 주방 쪽으로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들고 돌아오면서 수녀 등 5명의 손님이 있는 테이블과 남자 손님 5명이 있는 테이블에서 손님들에게 순차적으로 시비를 건 후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오는 장면, 다시 피고인이 주방 쪽으로 가서 잔을 가지고 오면서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13:10경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와 소주를 마시는 장면, 13:12경 경찰이 식당에 들어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위 CCTV 영상에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사실관계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C에 대한 수사기관의 각 진술조서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이나 원심에서 피고인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