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0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5:03경 위 건물 6층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여성종업원 E가 있던 위 업소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코스별로 10만 원에서 19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위 E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성매매광고 및 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고발장 첨부, 압수물 관련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