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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5 2014고단1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해 등으로 입원하면 입원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ING생명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등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기 주위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가 경미하여 반드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아우디, 벤츠 등 외제차를 운전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나면 고가의 수리비가 나오는 것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실제로는 일부만 수리하거나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 정식 AS센터에서 신부품을 이용하여 전면적으로 수리하여 과다한 수리금액이 나오게 하거나, 수리기간을 지연시키고 그 수리기간 동안 동종의 렌트카를 이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과다한 보험금(수리비, 렌트비,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면 자동차보험회사들이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꺼려 피고인이 수용하는 선에서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합의(이하 ‘미수선 수리비’)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위와 같은 ‘미수선 수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29. 17:14경 김포시 사우동 소재 김포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의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D이 운전하는 E 크레도스 차량을 발견하자 일부러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범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