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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누57683

사업시행계획 등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I 일원(133,418㎡)을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 7. 25.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 편입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이다.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아파트 21동 2,637세대를 건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2015. 9. 22.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6. 11. 24. 안양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주장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해석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원칙적인 이주대책 방식은 임시수용시설 제공방식이고, 주택자금 융자알선 방식의 이주대책 역시 임시수용시설 제공에 준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택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