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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노5380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각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G, I가 겁을 먹을 정도로 폭행ㆍ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조만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갈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갈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N’ 식당 및 ‘Q교회’에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피해자 T에 대한 2016. 3. 1.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피해자 T이 자신에게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밀었을 뿐 위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6~7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4) 피해자 U에 대한 2016. 1. 8.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U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5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S’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U이 이를 막아서며 피고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과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졌을 뿐 피고인이 위 현수막 등을 의도적으로 손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