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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3 2019가단10803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차 전 8575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3 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가 개발 중인 각 부지를 인수하고 태양광발전소 개발 사업 관련 컨설팅을 제공받는 대가로 각 해당 금액( 각 부가 가치세 포함 금액이고, 지급 시기 등은 표 기재와 같다) 을 지급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개발 관련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 이 사건 각 계약’ 이라고 하고, 각 계약을 특정할 경우, 표 기재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1번 계약’ 등으로 약칭한다). 순번 체결 일 부지 금액 1 2017. 1. 17. 경북 영양군 D 외 10 필지 약 32,000평 390,500,000원(= 계약 체결 일 익일 계약금 104,500,000 원 발전사업허가 완료 후 7일 이내 중도금 112,200,000원 개발행위 완료 후 7일 이내 잔금 173,800,000원) 2 2017. 8. 17. 경북 영양군 E 외 12 필지 약 48,308평 825,000,000원(= 계약 체결 일 당일 계약금 82,500,000 원 발전사업허가 완료 후 7일 이내 1차 중도금 165,000,000원 개발행위 신청 시 2차 중도금 247,500,000원 개발행위 완료 후 잔금 330,000,000원) 3 2018. 1. 10. 경북 구미시 F 및 G 약 47,000평 214,500,000원(=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계약금 85,800,000원 사업 부지 전체 개발행위 접수 후 3일 이내 1차 중도금 및 개발행위 완료 후 3일 이내 2차 중도금 각 53,625,000원 개발행위 준공 완료 후 3일 이내 잔금 21,450,000원)

다. 원고를 채권자, 소외 회 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 3 채무자, 청구금액 192,237,147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개발 및 해당 부지의 개발행위 인ㆍ허가 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