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게 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8,33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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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5. 12. 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8조,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여주군 B, C 일원 D 조성사업 2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행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여주군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인 경기 여주군 E 대 487.2㎡, F 대 443.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2. 12.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9층 숙박시설 건물을 신축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7조에 따라 98,338,600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은 구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타행위(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