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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311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 F(2019. 6. 21. 징역 8월 선고) 등은 베트남 붕타우 등지에 도박 사이트 G, H, I, J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E는 서버관리, 충ㆍ환전 관리, 사이트 홍보 등 위 사이트 운영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F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베팅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총판’ 역할을, 피고인 A, B은 일명 ‘콜센터’로서 회원들의 문의에 대한 상담, 도금 충전 및 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D은 일명 ‘홍보팀’으로서 위 각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8. 11. 1.경부터 2019. 4. 18.경까지 베트남 붕타우 K 등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별지 도금 입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계좌로 총 25,042,619,681원을 도금으로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일명 파워볼 게임(L에서 제공하는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등을 맞추는 게임)이나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는 게임에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9. 1. 9.경부터 2019. 4. 6.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2. 11.경부터 2019. 3. 3.경까지 위 사무실 4층에서 사이트 게시판에 회원들이 문의한 내용에 대한 상담을 하고 회원들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또는 환전해 주고, 피고인 C, D은 2018. 12. 6.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위 사무실 3층에서 M 검색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N 사이트를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