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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24 2018가단556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누나이고, D은 E의 남편이며, E은 피고의 동생이다.

나. 이천시 C 임야 1,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1.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8. 1.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예약자: 피고 예약권리자: 원고 제1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7,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9. 1. 1.로 하며, 위 완결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원고는 피고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36,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피고는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예약완결일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 피고 및 E 3인의 공동 소유이고, 이 사건 가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