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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20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D호에서 ‘E노래연습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 21:30 위 노래연습장 제3호실에서 손님 F 등 4명에게 카스 캔맥주 6개를 합계 24,000원에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