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강조하면서 이 법원에서 추가로 갑 17호증부터 21호증까지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판결 2.다.1)다)항(제7쪽 제4행부터 제8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은 사정들과 그러한 사정의 근거가 된 을 8, 9호증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위 증거들의 확인자인 H, I이 피고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으로 이를 배척하고 위 증거들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점,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의 시기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합계 10,000㎡ 정도의 농지를 보유하였음을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위 갑 17호증 내지 21호증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가 위 시기에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