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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1.30 2012노604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676, 766, 794(병합)호, 2012고합1031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들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 강도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