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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741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2. 경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2010. 3. 30. ~ 2015. 7. 15. 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K 7 층에서 (2013. 9. 11. 자로 서울 강남구 L, M 로 소재지 변경) ‘N 의원’ 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90년에 간호 조 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여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수술 보조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사들 로부터 절개, 봉합, 쌍꺼풀 수술, 유방 아래를 절개하지 않고 겨드랑이를 절개하여 보 형 물을 삽입하는 방식의 유방확대수술, 보조개 시술 등 여러 가지 수술기법을 전수 받고 실습까지 하였던 사람으로 2013. 3. 26. 경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때부터 위 N 의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일반의 자격만 취득한 상태에서 비록 간호 조 무사 이지만 임상 성형수술의 술기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쌍꺼풀 수술, 가슴확대수술 등으로 수술 분야를 확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성형업계 관행상 성형 술기를 잘 전수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성형 술기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의사들 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성형 술기를 배우도록 하고, 피고인 A 스스로는 가슴 성형 수술 등 성형수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성형수술을 담당하는 봉직의사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기 곤란하자 피고인 B를 통해 위 성형업무 담당 봉직의사들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26. 위 N 의원에서 피고인 B를 고용하면서 “ 성형수술을 잘 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고용한 후에는 수시로 피고인 B에게 “ 초보 의사들에게 수술 하는 방법에 대해 말로 알려줘서는 안 되니 어떻게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습니까

” 라 거나 “ 봉직의사들에게 N 의원 방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