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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예전에 E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중 30억 원을 아는 형의 소유인 충남 천안시 동 남구 소재 토지에 묻어 놓았다.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제 현금을 파내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펜스 설치 비와 포크 레인 렌트 비 등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주면, 현금을 파낸 후 2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억 원을 토지에 묻어 둔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4. 19. 경 53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2019. 4. 26. 현금 22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예전에 E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중 30억 원을 아는 형의 소유인 충남 천안시 동 남구 소재 토지에 묻어 놓았다.

아는 분들이 이 토지에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제 현금을 파내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펜스 설치 비와 포크 레인 렌트 비 등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주면, 현금을 파낸 후 2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억 원을 토지에 묻어 둔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3. 22. 경부터 2019. 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