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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13 2018고단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18:15 경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기찬 랜드 쪽에서 주 암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고, 주변에는 민가가 있었으며,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5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2세) 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 한국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