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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8 판결

[전부금][공1980.9.1.(639),12995]

판시사항

전부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

판결요지

수동채권이 전부된 후에는 자동채권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할부전업진성상공상호신용금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금 2,000,000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원고 회사에 전부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이 원고 회사에 전부되기 전까지 위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세임료 금 600,000원 채권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회사의 위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한 피고의 위 금 600,000원 채권으로의 상계항변(공제하여야 한다는 항변은 상계항변으로 볼 것이다)부분을 이유있다 하여 원고의 청구중 금 1,400,000원 지급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 조처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심리미진이 있다거나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수동채권이 전부된 후에는 자동채권자는 전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는 것이므 로 전부 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상고 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라길조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