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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04 2014고합184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어서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매년 수회에 걸쳐 청소 봉사를 받고 있었고, 2014. 10. 18.경 자원봉사자들이 피고인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의 집을 청소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마침 피고인이 집을 비워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청소한 것을 알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타인 소유의 임야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18. 11:20경 피해자 D 소유의 산림인 경북 성주군 E에서 주위에 떨어져 있는 마른 나뭇잎들을 끌어 모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주변 나뭇가지 등에 불이 번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경북 성주군 G에, 피해자 H 소유의 경북 성주군 I에, 5회에 걸쳐 각각 불을 질러 총 면적 130.7991㎡에 그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산림에 각각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초동조치 사진 첨부에 대한, 발화지점 인터넷 위성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임야 소유주 확인에 대한, 피의자의 장애인 등록여부 관련, 피해면적 등 관련, 성주군청 제출 피해현장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군,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제2유형(산림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