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20 2016가단871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3.부터 2017. 5.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5.경부터 피고와 구두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4. 7. 31.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7. 23. 미지급 물품대금 102,946,930원을 5회에 걸쳐 2015. 8.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5. 2.까지도 약정한 대금 중 일부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