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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20. 2. 25. 선고 2020헌사178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20헌사17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0헌아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신청인김○○결정일2020. 2. 25.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미선이미선

재판관 이석태이석태

재판관 이영진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