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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3:59경 광주 광산구 제2순환도로에 있는 신창지하차도 하단을 산월IC쪽에서 유덕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9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3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두부 외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CD 영상 [일반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취지 참조 . 판시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던 탑차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