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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02 2015가단1051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C 전 35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 11. 15. 접수...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의 7남매 중 셋째이다.

망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전 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98. 1. 18. 사망하였고, 원고는 자녀들과 상속협의분할을 거쳐 같은 해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본가인 안산시 상록구 E에서 살다가 2003. 5. 29.경 피고가 임차한 같은 구 F 소재 건물로 이사하여 피고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2005. 3. 4.경 피고가 분양받은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1012동 402호에 피고와 함께 입주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05. 10. 25.경 자신을 부양하는 피고에게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같은 해 11. 15.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4. 6. 하순경 낙상을 당하여 병원에 약 10일간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 피고는 더 이상 원고를 단독으로 부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아파트에 있던 원고의 이불, 옷가지 등을 수거하여 형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비닐하우스에 옮겨두었고, 2014. 12. 29. 원고의 주민등록을 본인 동의 없이 I로 이전시켰다.

원고는 2014. 11.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의 해제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를 이 법원에 접수하였고, 같은 해 12. 10. 위 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ㆍ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피고의 부양의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원고 짐을 치워버리고 임의로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