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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6나2809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게 “C와 D(피고의 남편) 간의 민ㆍ형사 재판이 종결되면 이겼을 경우(D의 승소를 의미함)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C의 아들 E은 C로부터 관련 부동산을 증여받은 다음 2013. 4. 23.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225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5. 20.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E이 항소하였으나 2015. 3. 5. 항소취하 간주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서에 기재된 C와 D 간의 재판은 E과 D 사이의 위 소송으로, D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위 각서상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에 따라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조건이 성취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였다면서 위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D와 원고 등 사이의 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소176942), E과 원고 사이의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1317), D와 원고 및 F 사이의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16869) 등 관련소송을 언급하면서 위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서금 지급의무의 성립을 방해하는 사정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