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청구사건][하집1986(3),271]
자기의 채권이 경락대금배당표에서 제외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의의 소구방법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 등에 관하여 신청한 실체상의 이의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채권이 배당표에서 제외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의는 그 성질상 경매법원의 배당실시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는 것으로서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등에 의하여 이를 다투어야 한다.
윤덕한
강종수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4타12258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5년 6월 28일 작성한 배당표를 취소하고 배당액중 금 3백만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경매기록표지), 2(강제경매신청서), 3(판결), 4(임대차조사보고서), 5(감정평가서), 6(임대차조사관계목록), 7(주민등록표), 9(경락허가결정), 10(채권자계산서), 11(권리신고), 13(배당요구서), 14(확인서), 15(배당기일조서), 16(집행비용계산서), 17(경락대금지급표), 을 제1호증(등기부등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에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8(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4.11.21. 소외 문임순을 상대방으로 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4가단3168 보증채무금등 청구사건에서 위 문임순(위 사건의 피고)은 피고(위 사건의 원고)에게 금 3,242,469원 및 이에 대한 1984.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같은 해 12.17. 위 같은 법원 84타12258 로서 채무자인 위 문임순 소유의 서울 강동구 (상세지번 생략) 지상 나동 세멘벽돌조 목조 기와지붕 평가건주택 건평 30.8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한 사실, 그후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소외 이용식이 경매기일에서 위 부동산을 금 3,230,000원에 경매신고하여 1985.5.14. 경락허가결정을 선고받은 다음 위 경락대금을 납부하자 위 경매법원은 1985.6.28. 배당기일을 열어 위 경락대금중 집행비용 금 165,7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064,250원을 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제시한 사실, 위 경매사건기록에는 그 경매개시 이후 경매법원의 명에 의한 집달관의 1985.1.23.자 임대차조사보고서에 원고가 1983.5.3. 위 문임순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부동산중 약 6평을 임차보증금은 금 5,000,000원, 임차기간은 같은 달 29일부터 1984.5.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위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위 임차기간을 연장하여 이를 점유·사용중이며, 1983.6.10.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필하였음을 나타내는 보고기재와 그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위 경락허가결정의 선고일 이후인 1985.6.18. 경매법원에 원고가 위 문임순으로부터 같은 해 3.7.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권자라는 권리신고를 하고 같은 해 6.28. 위 배당기일에 경매법원에 대하여 위 임차보증금 3,000,000원의 소액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자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1983.5.3. 위 문임순과 사이에 위 사건 경매부동산중 방 2칸과 부엌등 약 6평에 관하여 위에서 본 집달관의 임대차조사보고서기재와 같은 임차보증금 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를 사용하여 오다가 1985.1.경 위 문임순이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인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할 수 없어서 결국 같은 해 3.7. 원고가 사용중이던 방 2칸중 1칸을 위 문임순에게 명도하여 주고 그 대신 위 임차보증금중 금 2,000,000원을 반환받아 임차보증금은 금 3,000,000원, 임대차기간은 위 같은 날로부터 12개월로 정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권자로 된 원고의 배당요구를 무시한 채 위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위 배당표를 취소하고 배당액중 금 3,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위 문임순 사이에 위 사건 경매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금 3,000,000원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전세계약서, 갑 제3호증의 12와 같다)의 기재와 원심증인 문임순, 당심증인 함창성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원고가 그 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배당요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 등에 관하여 신청한 실체상의 이의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이와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배당이의사유로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채권이 배당표에서 제외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의는 그 성질상 경매법원의 배당실시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는 것으로서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 등에 의하여 이를 다투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위 문임순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3,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경매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