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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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0:25 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101동 호 C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잘못 알고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소리를 지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 니들은 뭐 여 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며 현장에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주먹을 쥐고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D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