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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87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B, C, D 명의의 각 서면결의서를 직접 확인하고, 실제로 위 각 서면결의서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까지 한 이후 자신이 기재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B 명의의 서면결의서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인 AA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M, S, T의 각 서면결의서의 필체와 피고인의 필체를 비교하여 볼 때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육안으로 보아서 위 각 서면결의서를 동일인이 작성하였으며 그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제3자가 M, S, T를 대신하여 각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거나 제3자가 피고인에게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위임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M, S, T의 각 서면결의서를 대신하어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B 명의의 2015. 6. 15.자 서면결의서와 AA의 2019. 1. 21.자 자필진술서의 필적을 감정한 결과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의견이 제시된 필정감정 결과(증거기록 2권 211쪽), 육안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의 필체(증거기록 1권 199~201쪽)와 B, C, D 명의의 각 서면결의서의 필체(증거기록 2권 91~93쪽)가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특히 D 명의의 서면결의서는 그 문서 상단 성명란의 ‘D’ 필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