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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85988

물품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70,490,925원에 대한 2012. 4. 27.부터 2014. 7....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F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계좌를 지정하거나 피고와 사이에 정산합의를 할 권한이 있었다는 입증이 부족하고, 나아가 F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F이 원고를 대리하여 대금수령방법을 결정하고 정산합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대리행위 및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리권 유무,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