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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2 2016고합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239』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9. 25. 01:55 경 의왕시 부곡시장 길 22-1 인근 빌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 L 공소장 기재 ‘U’ 는 오기로 보인다 (2016 고합 239호 수사기록 제 28, 50 쪽 참조). 마 티 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 N 1 톤 트럭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9. 25. 02:50 경 의왕시 O 인근 ‘P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R 싼 타 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1개, 손목시계 1개, 신발 1켤레,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2017 고합 60』 피고인은 2016. 9. 21. 새벽 무렵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 길 22 한일 타운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의 T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단 순번 18 범행장소의 ‘K7' 을 ’K5' 2017 고합 60호 수사기록 제 343, 345 쪽 참조 로 정정한다) 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3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2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Q, K가 작성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