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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9 2013노80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각 800만 원을 감액한 벌금 각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우 및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정부의 사무에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가벌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B주식회사의 대표자이기도 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