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66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30.경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에 입사하여 2009. 7. 1.경부터 E으로 근무하고, 2010. 4. 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F으로 근무하면서 공연기획, DVD 제작, 드라마 OST 제작, 연예인 관련 부가상품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2. 11.경 G와 함께 ㈜H을 설립하고 피고인의 대리인 I를 ㈜H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09. 3. 26.경 ㈜J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대표이사인 I와 공모하여, 2009. 12. 18.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모 L가 형식적으로만 피해자의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L가 감사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급여 명목으로 1,463,37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258,416,478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0. ~ 11.경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와 피해자 ㈜J 상호간에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가 판권을 보유한 ‘M’ 화보집, 달력 등의 공급 및 유통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페이퍼북에게 위 용역 중 화보집 제작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실제 화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