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합1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직업 피고인은 2008. 8. 8.부터 2011. 8. 22.까지 J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1. 12. 1. 경남 CZ군청 소회의실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선언을 한 후 2011. 12. 1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012. 3. 17. K당의 공천을 받아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 L 선거구에서 당선되어 2012. 5.경부터 2013. 4.경까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2013. 4.경부터 2014. 6.경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각 재직하였고, 2014. 7.경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겸임)으로 재직 중에 있다.

2.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은 J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0. 7.~8.경 인사차 피고인을 찾아 온 M 주식회사(2013. 11. 6. N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M’라고 한다)의 대표 O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2011년 초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 온 O로부터 ‘M가 개발한 CB(CC, 이하 ’CC'라고 한다)가 J의 성능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상용화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히 성능검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청탁을 받는 등 J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철도궤도 공사업, 선로용품 제작판매업, 철도신호용품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M와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J 이사장 퇴직 후인 2011. 12. 8.경 서울 강남구 P빌딩(구 Q빌딩) 지하 1층 R 한식당에서 2012. 4. 11.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자금 지원 명목으로 위 O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피고인은 국회의원 당선 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