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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8 2017나372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법률상 배우자로 C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2015. 1.경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자신이 혼인하였음을 밝힌 후 2015. 11. 26.경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0. 30.경까지 교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8.경 C과의 부정행위로 임신한 적도 있고, 2016. 10.경 원고에게 피고 자신의 임신사실을 알린 적도 있으며, C이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당시 소송비용도 마련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 10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이 원고와 사이에 10개월 이상 별거생활을 하고, 원고와 C 사이에 이혼소송이 제기된 사실도 있으며, C이 피고와 교제하던 중에도 지속적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과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여오는 등, 피고가 C과 교제할 당시에는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은 객관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액은 극히 일부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