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2.22 2017고단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동서 1 길 소재 스카이 맨션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의성 경찰서 방면에서 대동 2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마침 상리 휴먼 시아 아파트 방면에서 의성 경찰서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61세) 운전의 D 대림 코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2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