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동서 1 길 소재 스카이 맨션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의성 경찰서 방면에서 대동 2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마침 상리 휴먼 시아 아파트 방면에서 의성 경찰서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61세) 운전의 D 대림 코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2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