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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21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피초청 베트남인 모집, 초청서류 위조, 하부조직원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불법입국 알선조직의 총책임자이고, 피고인은 D교회 담임목사인 자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베트남인 하부조직원들을 통해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국내의 기독교 교단 및 단위교회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선교 활동 및 종교행사 참석 등 목적으로 베트남인 종교인을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초청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단기종합비자(C-3) 허위초청 피고인은 C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7. 2.경 베트남인들을 초청할 단위교회 명의를 모집한 후 사증발급과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고, C는 그 무렵 대한민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희망하는 베트남인 E 등 2명에 대하여 선교활동 및 종교행사 참석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대한예수교장로회 아름다운교회 명의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자료를 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아름다운교회 명의로 3명을,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총회 명의로 4명을 각 초청하여 그 중 2명의 외국인을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5명의 외국인은 사증발급이 불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종교비자(D-6) 허위초청 피고인은 C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