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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 04:55경 의왕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월암IC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연퇴직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