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640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9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와 유사수신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피해자 CV(피해금액 합계 5,960만 원), LM(피해금액 합계 800만 원), CD(피해금액 합계 1억 8,200만 원), CQ(피해금액 합계 2,000만 원)에 대하여 추가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