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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4.자 95부13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6.7.1.(13),1886]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하여 재차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제한되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의 의미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하여 재차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제한되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라 함은 동일한 심급의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상소심에서의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단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이상 당사자로서는 상소심에서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우)

주문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제33조 제1항 제4호 )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제41조 제1항 ), 그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제68조 제2항 전문 ),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제68조 제2항 후문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차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제한되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라 함은 동일한 심급의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상소심에서의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단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이상 당사자로서는 상소심에서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94구5458호 사건의 진행 중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4. 12. 14. 부산고등법원에 위 조항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헌법재판소에 95헌바14호 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부산고등법원 94구5458 사건의 상고심인 당원에 다시 위 조항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