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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3341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2012. 4. 22.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간 2012. 4. 22.부터 2014. 3. 21.까지,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에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4. 2월분부터 2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2014. 3. 22.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의사를 표시한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이 2014. 9.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전산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말까지 밀린 차임을 완납하기로 하였고 이미 2014. 11. 12. 그 절반을 납부하였으며, 원고가 위 해지의사를 철회하기로 양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해지의사를 철회하기로 양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