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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0.경 포천시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의 포천시 F, G 소재 임야 24,297㎡ 중 1,650㎡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해서 2011. 1. 20.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0.에 500만 원, 2010. 11. 22.에 1,500만 원, 2011. 1. 31.에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와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의 일반 사기 중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위와 같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선고형의 결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