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합27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 2층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A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해자 P(여, 39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노래방 도우미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0. 05:00경 위 보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후배로부터 D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I, 지하 1층 소재 ‘J 노래연습장’으로 와서 같이 놀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연습장으로 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고인의 후배 일행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그녀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 넣으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피고인의 후배 일행이 노래를 부르러 앞으로 나가 피고인을 등지고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그녀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 넣으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5. 21. 05:40경 ‘J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 사장과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도우미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중, 일이 끝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8:00경 위 보도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보도방에서 짐을 챙겨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홍삼진액을 한잔 마시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거실 식탁에 앉아있으라고 한 후 종업원 대기실 냉장고에 있던 홍삼진액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