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부터 2015. 6. 4.까지 근로 한 D의 2015. 3월 임금 600,000원, 4월 임금 1,300,000원, 5월 임금 780,000원 합계 2,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부터 2015. 6. 4.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3,933,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 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